금융당국이 과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하이브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맺은 사실이 본지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본지 11월 29일자 A1, 3면 참조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하이브와 방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라며 “상장 전 PEF의 하이브 지분 취득 과정부터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여부 등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상장 절차의 적정 여부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1~2년 전 PEF 3곳과 ‘일정 기간 내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PEF들은 보호예수 제한 없이 상장 첫날부터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했고 방 의장은 이들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며 “하이브가 PEF에 앞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익환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