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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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앱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조사 중이다. 무료 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배달의민족이 전액 부담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에 “배달의민족의 무료 배달 표현 사용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배달 플랫폼은 무료 배달이라는 기만적 상술로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제 배만 불리고 있다”며 “도 넘은 횡포와 착취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정영효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