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새로 출국 금지와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49명에 대한 177건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은 2억7400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는 5800만원이었다.

2021년 7월 첫 양육의무 제재 조치 이후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해는 이번까지 총 789건으로 급증했다. 중복 인원을 제하고 지금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행 명령, 감치 명령, 제재 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 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우선 정부 자금으로 양육비를 준 뒤 향후 양육비를 받아내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