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 본사를 둔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지방(비수도권)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완제품 생산으로 연결하는 제조업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 허가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본사가 지방에 있는 뿌리산업 중견기업 사업장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 사이에서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에 50% 이상이 이탈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지방 뿌리산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개선된 요건은 12월 고용 허가 신청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인력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현장에서 더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