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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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부족' 관련 본안소송 첫 판단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MBC는 2022년 3월 8일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관한 사항과 대선 후보 단일화에 관한 사항 등을 주제로 한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방송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를 보도했다.
이후 이 보도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일었고, 방통위는 올해 1월 회의를 열어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 있었다. MBC에 대한 의결도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이를 두고 MBC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MBC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피고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수결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당시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MBC는 2022년 3월 8일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관한 사항과 대선 후보 단일화에 관한 사항 등을 주제로 한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방송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를 보도했다.
이후 이 보도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일었고, 방통위는 올해 1월 회의를 열어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 있었다. MBC에 대한 의결도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이를 두고 MBC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MBC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피고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수결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당시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