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3만원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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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당시 술자리 비용은 536만 원이 발생했는데 피고인 3명 외에 다른 검사 2명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팔 전 라임 부사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서 계산했는데 술값 등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과 밴드 비용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서 발생한 비용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계산으로 하면 피고인 1명에게 발생한 접대비용은 114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면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1인당 93만9천 원,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원은 술값 481만 원은 김 모 전 행정관까지 6명분으로 나눠야 하며 접객원과 밴드 비용 55만 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이 나눠야 한다고 판단,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술값 481만 원 가운데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김 회장과 이 모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모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향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모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였다.
당시 술자리 비용은 536만 원이 발생했는데 피고인 3명 외에 다른 검사 2명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팔 전 라임 부사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해서 계산했는데 술값 등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과 밴드 비용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서 발생한 비용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계산으로 하면 피고인 1명에게 발생한 접대비용은 114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면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1인당 93만9천 원,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원은 술값 481만 원은 김 모 전 행정관까지 6명분으로 나눠야 하며 접객원과 밴드 비용 55만 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이 나눠야 한다고 판단,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술값 481만 원 가운데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김 회장과 이 모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모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향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모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