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女청소년' 행세로 남성 유인…문신 보여주며 돈 갈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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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불러내 감금하고 협박
5명에 2300만원 빼앗은 일당 3명 '실형'
5명에 2300만원 빼앗은 일당 3명 '실형'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자라 대출이 나오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자라 대출이 나오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