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딸 문다혜 압수물 분석 돌입…소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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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 전반을 참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검찰은 다혜씨의 변호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증거물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다혜씨의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시기가 2018년 무렵이기 때문에, 복원·분석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 전반을 참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검찰은 다혜씨의 변호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증거물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다혜씨의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시기가 2018년 무렵이기 때문에, 복원·분석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