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로또 줍줍' 또 나온다…"최대 7억 차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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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BC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25일 1가구 무순위 청약
화성 거주 신혼부부 대상
전매제한·거주의무 없어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25일 1가구 무순위 청약
화성 거주 신혼부부 대상
전매제한·거주의무 없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6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물건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번 청약은 신혼부부로 자격이 제한돼 지난 7월 294만 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보다는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계약취소 주택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 동, 498가구 규모다. 이 중 1개 동은 오피스텔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정차하는 동탄역 1번 출구와 가깝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CGV도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4㎡로 분양가는 4억556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 1390만원을 포함해도 4억6950만원 수준이다. 지난 7월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의 같은 타입 물건이 1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면적 다른 타입 물건은 지난달 11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6억~7억원가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 발표일인 2018년 4월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 청약에 당첨된 뒤 바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어서 청약 조건이 까다롭다. 화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 9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으로 청약 가능 여부를 따진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3인 가구는 980만원, 4인 가구는 1154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라면 3인 가구 1120만원, 4인 가구 1319만원 정도다. 부동산 자산(건물, 토지 등)은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가 오는 11월인 만큼 실거주할 수요자는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계약금 납부일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잔금은 11월 11일까지 치러야 한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 이뤄진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계약취소 주택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 동, 498가구 규모다. 이 중 1개 동은 오피스텔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정차하는 동탄역 1번 출구와 가깝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CGV도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4㎡로 분양가는 4억556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 1390만원을 포함해도 4억6950만원 수준이다. 지난 7월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의 같은 타입 물건이 1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면적 다른 타입 물건은 지난달 11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6억~7억원가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초 분양 당시 당첨자 발표일인 2018년 4월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 청약에 당첨된 뒤 바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어서 청약 조건이 까다롭다. 화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 9일) 기준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으로 청약 가능 여부를 따진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3인 가구는 980만원, 4인 가구는 1154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라면 3인 가구 1120만원, 4인 가구 1319만원 정도다. 부동산 자산(건물, 토지 등)은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가 오는 11월인 만큼 실거주할 수요자는 잔금 납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계약금 납부일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잔금은 11월 11일까지 치러야 한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 이뤄진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