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배터리 허위 광고?…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는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그러나 벤츠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해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