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MW그룹코리아
사진=BMW그룹코리아
BMW그룹코리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출고하는 모든 BMW 및 미니(MINI)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BMW그룹코리아가 수입차 업계 최초다.

BMW와 미니 출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다. 일반 소화기에 적용하는 일반 성능 검사에 진동, 고온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다.

또한 특허 기술인 제트 분사 노즐을 적용, 일반 소화기에 비해 분사각이 최대 8배 넓으며 소화능력도 최대 30%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자원 재순환과 유해물질 감소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인증한 폐소화약제 재가공 기술로 제조한 친환경 소화분말을 사용했다.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용으로 제작한 소화기 케이스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테스트를 통과하는 한편 난연성 재질로 제작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편 BMW그룹코리아는 지난달 12일 수입차 업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정부의 공개 권고 시점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22일에는 BMW 전기차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