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무거운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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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전날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한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전날 1심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한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