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4명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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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전 의원·임 전 의원·허 의원에게 각 징역 1년
이 전 의원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2년6개월 구형
이 전 의원에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2년6개월 구형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있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약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앞서 진행 중인 사건과 겹치는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한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행의 존재 자체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있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약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앞서 진행 중인 사건과 겹치는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한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행의 존재 자체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