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엠넷, 고의로 저작권료 지속 미납" vs CJ ENM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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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CJ ENM이 운영하는 음악방송 채널 엠넷(Mnet)이 저작권료 납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수년간 이어진 엠넷의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엠넷이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CJ ENM을 향해 "케이콘(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유효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한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한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 또한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 왔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수년간 이어진 엠넷의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엠넷이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CJ ENM을 향해 "케이콘(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유효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한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한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 또한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 왔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