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 지나도 덥다"…역대급 열대야 지속 한낮 29~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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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다습 남서풍…이달 말일까지 무더위
대부분 지역에 오는 밤 열대야 나타날 전망
대부분 지역에 오는 밤 열대야 나타날 전망
올해 이른바 '처서(處暑) 마법(처서 이후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은 없을 전망이다.
절기 처서인 오는 22일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기압골이 북동진해 다가오면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불어 들면서 후텁지근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29~36도겠다.
대부분 지역에 오는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 예상치는 28도로, 예상대로면 20일에서 21일로 넘어오는 밤 기온이 24.7도까지 떨어지며 최장 열대야 기록이 26일에서 가까스로 멈춘 뒤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 27도, 울산 26도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대전·울산·부산 33도, 광주 32도, 대구 35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내릴 때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이 반등해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향후 날씨 전망을 보면 이번 주말 기온이 아침에 23~27도, 낮에 31~34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달 말일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무덥고 열대야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즉 처서를 지나면 선선해지는 '처서의 마법'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는 셈. 처서는 태양의 황경이 150도에 있을 때로 통상 8월 23일 무렵이다.
1973년부터 작년까지 51년간 처서 일주일 전인 광복절과 처서가 지난 후인 8월 24일 전국 평균기온을 비교했을 때 24일 기온이 광복절 때보다 높거나 같았던 적은 11번에 그친다.
기후변화로 처서의 마법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이 과거 30년(1912~1940년)과 최근 30년(1991~2020년)으로 나눠 처서 기온을 평균 낸 결과 과거 30년은 24.4도, 최근 30년은 25.4도로 1도 올랐다.
이에 처서를 8일 미뤄야 기온이 과거와 같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절기 처서인 오는 22일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기압골이 북동진해 다가오면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불어 들면서 후텁지근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29~36도겠다.
대부분 지역에 오는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 예상치는 28도로, 예상대로면 20일에서 21일로 넘어오는 밤 기온이 24.7도까지 떨어지며 최장 열대야 기록이 26일에서 가까스로 멈춘 뒤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 27도, 울산 26도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대전·울산·부산 33도, 광주 32도, 대구 35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내릴 때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이 반등해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향후 날씨 전망을 보면 이번 주말 기온이 아침에 23~27도, 낮에 31~34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달 말일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무덥고 열대야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즉 처서를 지나면 선선해지는 '처서의 마법'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는 셈. 처서는 태양의 황경이 150도에 있을 때로 통상 8월 23일 무렵이다.
1973년부터 작년까지 51년간 처서 일주일 전인 광복절과 처서가 지난 후인 8월 24일 전국 평균기온을 비교했을 때 24일 기온이 광복절 때보다 높거나 같았던 적은 11번에 그친다.
기후변화로 처서의 마법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이 과거 30년(1912~1940년)과 최근 30년(1991~2020년)으로 나눠 처서 기온을 평균 낸 결과 과거 30년은 24.4도, 최근 30년은 25.4도로 1도 올랐다.
이에 처서를 8일 미뤄야 기온이 과거와 같을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