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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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가 부족하다며 숫자를 늘리자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진료 면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진료 면허제'는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 자격을 주는 '개원 면허제'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와 함께 진료면허제와 유사한 내용의 '개원면허제'를 발표했다. 의료계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정부는 의료 쇼핑을 막고 환자 안전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16%로 올랐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나 독립 진료를 하면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제기된다"면서 "변호사도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하고, 미국·영국·일본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가진 뒤 독립 진료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의대 졸업생 약 90%는 수련 후 개원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개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따로 부여한다. 미국은 3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주고, 일본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해야 독립 진료 권한을 준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 교육받아야 면허를 딸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제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도입 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 면허제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협이 진료면허제를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종합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추가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