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리 낮다" 믿고 먹었는데…구독형 도시락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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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면 표시된 영양성분 실제와는 달라
소비자원 "장기간 섭취 경우 건강 해칠 우려"
소비자원 "장기간 섭취 경우 건강 해칠 우려"
기능성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인기를 끄는 '구독형 도시락' 제품 상당수가 표기 영양성분보다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열량·고단백 등을 강조하며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독형 도시락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6일 발표했다.
영양강조 표시를 성분별로 분석한 결과 부정확한 표시를 한 제품들이 대거 발견됐다. 저열량·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영양강조성분 함량 조사해보니 12개(36.4%) 제품이 영양 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락 제품 표지 등에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100g)을 최소 3.5배(140㎉)에서 최대 5.9배(237㎉)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영양성분 함량 차이도 컸다.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인 52개 제품 중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 함량과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식약처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다.
표시가 가장 부정확했던 성분은 '당류'다. 26개 제품에서 함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았고 당류의 함량 없다고 표시된 3개 제품에는 2~4g의 당류가 포함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구독형 도시락 제조사들의 허위 광고도 문제로 꼽았다. 조사 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 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제품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구독형 도시락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6일 발표했다.
영양강조 표시를 성분별로 분석한 결과 부정확한 표시를 한 제품들이 대거 발견됐다. 저열량·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영양강조성분 함량 조사해보니 12개(36.4%) 제품이 영양 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락 제품 표지 등에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100g)을 최소 3.5배(140㎉)에서 최대 5.9배(237㎉)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영양성분 함량 차이도 컸다.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인 52개 제품 중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 함량과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식약처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다.
표시가 가장 부정확했던 성분은 '당류'다. 26개 제품에서 함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았고 당류의 함량 없다고 표시된 3개 제품에는 2~4g의 당류가 포함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구독형 도시락 제조사들의 허위 광고도 문제로 꼽았다. 조사 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 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제품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