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직후 야권은 방송 4법 중 네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4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EBS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30일 오전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시작된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지난 정부 때는 왜 이걸 안 했냐”고 되물었다.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두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