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년 미만 출산 가구, '공공임대 1순위' 자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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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발표
매입임대 4만가구 신혼에 배정
가구원수 따른 면적기준 폐지
1인 가구도 제한 없이 45㎡ 가능
매입임대 4만가구 신혼에 배정
가구원수 따른 면적기준 폐지
1인 가구도 제한 없이 45㎡ 가능
생후 2년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는 앞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에서 공급 유형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서 출산 가구를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1~2인 가구의 비판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 분야 저출생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공공주택 공급의 최우선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건설임대 공급 방식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뉜다. 그동안은 유형별로 가점 기준을 두고 따로 공급 순위를 정해왔다. 앞으론 임신부터 생후 2년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를 1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 가정은 어떤 유형으로 지원하든 1순위 공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부모 아이 가정이 가구원이 두 명이란 이유로 우선 공급에서 밀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주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매입임대 공급 물량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과 출산 가구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 월 기준소득의 120%까지 허용하던 소득 기준을 최대 200%로 확대한다. 자산 소득도 기존에는 2억1500만원에 불과했는데, 앞으론 6억5500만원 이하면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50㎡ 이하로 면적이 제한됐다. 앞으론 1인 가구도 제한 없이 전용 45㎡ 이상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전에라도 공공주택사업자를 지도해 융통성 있게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 분야 저출생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공공주택 공급의 최우선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건설임대 공급 방식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뉜다. 그동안은 유형별로 가점 기준을 두고 따로 공급 순위를 정해왔다. 앞으론 임신부터 생후 2년 미만 아이가 있는 가구를 1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 가정은 어떤 유형으로 지원하든 1순위 공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부모 아이 가정이 가구원이 두 명이란 이유로 우선 공급에서 밀리는 부작용이 없도록 출산 가구는 1순위로 주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매입임대 공급 물량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과 출산 가구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한다. 월 기준소득의 120%까지 허용하던 소득 기준을 최대 200%로 확대한다. 자산 소득도 기존에는 2억1500만원에 불과했는데, 앞으론 6억5500만원 이하면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50㎡ 이하로 면적이 제한됐다. 앞으론 1인 가구도 제한 없이 전용 45㎡ 이상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전에라도 공공주택사업자를 지도해 융통성 있게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