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 vs 野·시민단체 18조…세수 감소 계산방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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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수효과 5년간 누적 계산
연간 예산 증가율 0% 가정 '허점'
文정부 때도 "누적법, 쓰면 안돼"
연간 예산 증가율 0% 가정 '허점'
文정부 때도 "누적법, 쓰면 안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놓고 정부와 야당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수 감소액이 4조원가량이라는 정부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18조원이 넘는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순액법 기준으로 4조3515억원이다. 순액법은 올해 세금이 직전연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은 연도별 세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식 반영하는 계산법이다.
순액법 외에도 세수 증감액을 따지는 누적법 방식이 있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매년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누적 세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만 세수 감소 효과를 매길 때 누적법을 사용한다. 정부가 별도 산출한 누적법 기준 세수 감소액은 18조3942억원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누적법 계산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적법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한다. 향후 국세수입 증가율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전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누적 세수 효과를 매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67조3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향후 5년간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18조3942억원의 세수 감소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적법으로 세수 증감액을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은 통상 3년인데,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감소 효과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항상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 증감 효과를 매겨왔다. 문재인 정부 때도 순액법을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을 매년 발표할 때마다 누적법을 활용하면 세수가 크게 감면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누적법 기준은 제외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순액법 기준으로 4조3515억원이다. 순액법은 올해 세금이 직전연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은 연도별 세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식 반영하는 계산법이다.
순액법 외에도 세수 증감액을 따지는 누적법 방식이 있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매년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지는 방식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누적 세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만 세수 감소 효과를 매길 때 누적법을 사용한다. 정부가 별도 산출한 누적법 기준 세수 감소액은 18조3942억원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누적법 계산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적법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한다. 향후 국세수입 증가율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전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누적 세수 효과를 매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67조3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향후 5년간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18조3942억원의 세수 감소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적법으로 세수 증감액을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은 통상 3년인데,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감소 효과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항상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 증감 효과를 매겨왔다. 문재인 정부 때도 순액법을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을 매년 발표할 때마다 누적법을 활용하면 세수가 크게 감면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누적법 기준은 제외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