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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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고의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범행은 매우 불량"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을 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