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탁금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김 여사 "尹대통령 알게 된 시점 지난 11월"
김 여사 "尹대통령 알게 된 시점 지난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품백 수수에 대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만약 공직자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을 했을 때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품백 수수에 대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만약 공직자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을 했을 때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