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사고로 사회적 평가 침해되지 않아…초상권 침해도 경미"
이동관 '방송사진 실수' YTN 상대 소송 패소…"중대과실 아냐"(종합)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방송사고로 인해 원고가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게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