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들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64㎞ 지점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서 발생한 승용차 간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B씨와 20대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고 승용차 탑승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