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고폰 사업자에 정부 인증 부여...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연내 정부 인증 중고폰 사업자가 등장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해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제공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 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우수 중고폰 사업자에 정부 인증 부여...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이나 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중고폰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 혼선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