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같이 살았는데…"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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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여년 생활을 같이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에 비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판단된다"며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이 된다"며 꾸짖었다.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다양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여년 생활을 같이해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에 비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판단된다"며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이 된다"며 꾸짖었다.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다양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