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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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58)이 23일 구속됐다. 창업자이자 주식 자산만 4조 3000억원에 달하는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 중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심리가 길어지면서 23일 오전 1시께 결과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43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후 6시께 법원 밖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장내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등을 통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카카오 그룹 차원의 주식 매입이 불가능한 점, 김 위원장이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와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은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사건을 맡아 이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던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등 대규모 전관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측 주장에 적극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측은 김 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적고, 이준호 부문장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 창업주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카카오와 공모해 SM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은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를 구속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청탁 및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한 부장판사는 7시간 30분 가량의 ‘마라톤 심리’를 끝내고 10시간 30분 동안 기록을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심리가 길어지면서 23일 오전 1시께 결과가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43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후 6시께 법원 밖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장내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등을 통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카카오 그룹 차원의 주식 매입이 불가능한 점, 김 위원장이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와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은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사건을 맡아 이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던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등 대규모 전관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측 주장에 적극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측은 김 위원장이 대기업 총수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적고, 이준호 부문장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 창업주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카카오와 공모해 SM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은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가 대기업 총수를 구속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청탁 및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한 부장판사는 7시간 30분 가량의 ‘마라톤 심리’를 끝내고 10시간 30분 동안 기록을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