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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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9만원 미만 대상…청년층 유입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천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전후를 비교했을 때,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은 34.2%에서 36%로 올랐다고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고용이 보장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천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전후를 비교했을 때,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은 34.2%에서 36%로 올랐다고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고용이 보장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