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법 대응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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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내달부터 11월까지 진행
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5일 발효되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CSDDD)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1일 지평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 BSR과 공동으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실사 프레임워크(8월 23일) △기업 인권영향평가(9월 27일) △공급망 인권영향평가(11월 1일) 등을 주제로 지평 본사에서 진행된다.
BSR은 전 세계에서 200회 이상의 인권실사를 한 최고 권위의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권실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 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임성택 지평 ESG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기업들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사체계 구축, 인권공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공급망 실사법은 25일 발효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유료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1일 지평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 BSR과 공동으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실사 프레임워크(8월 23일) △기업 인권영향평가(9월 27일) △공급망 인권영향평가(11월 1일) 등을 주제로 지평 본사에서 진행된다.
BSR은 전 세계에서 200회 이상의 인권실사를 한 최고 권위의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권실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 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임성택 지평 ESG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기업들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사체계 구축, 인권공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공급망 실사법은 25일 발효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유료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