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20대 결국 법정 구속…법원 "법 무시 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였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였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