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경찰 나이로비 도심 시위 금지령에 제동
케냐 법원이 수도 나이로비 도심에서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고 알자지라 방송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 나이로비 고등법원은 전날 '카티바 인스티튜트'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의 시위 금지령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심리는 오는 29일 열겠다고 덧붙였다.

더글라스 칸자 경찰청장 대행은 앞서 성명을 내고 "범죄조직이 시위를 약탈에 이용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공공 안정을 위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나이로비 중심업무지구(CBD)와 그 주변의 시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지 공익 소송 단체인 '카티바 인스티튜트'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케냐에서는 증세 반대에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번진 반정부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케냐 정부는 그간 시위로 약 60억 실링(약 63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위 중단을 호소했지만, 시위를 주도하는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위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루토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부정부패 청산, 부실한 거버넌스 해결을 위한 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증세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최소 50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다쳤다.

루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증세 법안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1일 2명을 제외한 내각 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엔 경찰청장도 경질했으나 증세 반대에서 정권 퇴진으로 번진 젊은 층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