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교통 사망사고 후 달아난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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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차로 숨지게 한 뒤 뺑소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3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대구 북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30대 여성의 몸통을 밟고 넘어가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0분께 북부의 한 아파트 주장에서 B(30대·여)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어떠한 구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 하부에서 B씨의 DNA 등이 나온 점을 들어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따.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비명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대구 북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30대 여성의 몸통을 밟고 넘어가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0분께 북부의 한 아파트 주장에서 B(30대·여)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어떠한 구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 하부에서 B씨의 DNA 등이 나온 점을 들어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따.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비명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