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안경 고무줄에 안구 손상"…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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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접수 290건 분석…찢어짐·골절·타박상 많아
물안경 고무줄이 튕기면서 눈에 맞아 안구가 손상된 8세 여아부터 서프보드를 타다 줄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50세 남성까지.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1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며 20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이 접수됐다.
5년 치 총 290건을 품목별로 보면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순이다.
물놀이용품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과 구명튜브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물놀이용품 관련 사고에 따른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골절 52건, 타박상 51건 순이다.
가령 서핑 중 서프보드에 부딪혀 흉부가 골절되거나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된 사례,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어깨가 탈구된 사례 등이 접수됐다.
물놀이하다 눈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튜브 손잡이에 부딪혀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스노클링 장비에 부딪혀 안구에 찰과상을 입은 사례, 수영장에서 킥 판에 부딪혀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과 물놀이 중에는 항상 주변을 살필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물안경 고무줄이 튕기면서 눈에 맞아 안구가 손상된 8세 여아부터 서프보드를 타다 줄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50세 남성까지.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1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며 20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이 접수됐다.
5년 치 총 290건을 품목별로 보면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순이다.
물놀이용품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과 구명튜브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물놀이용품 관련 사고에 따른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골절 52건, 타박상 51건 순이다.
가령 서핑 중 서프보드에 부딪혀 흉부가 골절되거나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된 사례,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어깨가 탈구된 사례 등이 접수됐다.
물놀이하다 눈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튜브 손잡이에 부딪혀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스노클링 장비에 부딪혀 안구에 찰과상을 입은 사례, 수영장에서 킥 판에 부딪혀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과 물놀이 중에는 항상 주변을 살필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