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때 붙는 세금 8개…商議 "이중과세 손봐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목 25개 중 20개서 이중과세"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일 세목에 여러 번 과세하거나 같은 행위에 여러 개의 세금을 매기는 등 과세 체계가 ‘누더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고 지목한 대표 세목은 법인세다. 한국에서 영리 행위를 하는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같은 세목으로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또 낸다. 토지 등 자산 처분 이익이 있을 때는 따로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내는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주택은 공시지가의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은 0.14% 세율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행위에도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10%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배우자 상속세 역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 배우자 상속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지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다시 ‘자녀 상속세’가 붙는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완화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재산세·소비세 체계 간소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고 지목한 대표 세목은 법인세다. 한국에서 영리 행위를 하는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같은 세목으로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또 낸다. 토지 등 자산 처분 이익이 있을 때는 따로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내는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주택은 공시지가의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은 0.14% 세율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행위에도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10%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배우자 상속세 역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 배우자 상속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지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다시 ‘자녀 상속세’가 붙는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완화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재산세·소비세 체계 간소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