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보령·홍성·서천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천안·아산·공주·부여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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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