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측 "고위공직자 되면서 농지 소유 부담돼 소유권 이전"
신영대 "국세청장 후보자, 재산공개 앞두고 증여농지 수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천633㎡(전 2천539㎡·과수원 1천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쌍둥이 형제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단감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50%씩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3월 보유한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 경영 목적 소유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의 질의에 강 후보자 측은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농지 소유가 부담되고 걱정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국민 세금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장 자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법을 어기거나 우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