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입력2024.07.11 14:59 수정2024.07.11 15: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북 폭우 피해 학교 55개로 늘어…6곳 휴업·단축수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지난 10일 새벽 전북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총 55개 학교에서 피해가 난 곳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서는 침수와 시설물 파손,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 ... 2 "왜 끼어들어"…진로 방해·삿대질 보복 운전 40대 벌금 800만원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여러 차례 차선... 3 경찰, '의약품 도매업체서 리베이트 의혹' 의료재단 압수수색 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내 한 의료재단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오전 서초구 양재동 A 의료재단 서울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