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 금융재산은 해약할 수 없으며 만기일 도래 후 추심이 가능하다.
도는 또 고액 체납자 23명에게서 2억7천200만원을 징수했다.
전북도는 지난 4∼6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천598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압류 및 징수에 나선 바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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