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위증·위증교사범 25명 적발…작년보다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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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거부하는 동거녀를 또 폭행해놓고 법정에서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게 시키고….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해 적발된 사례가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또는 위증교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명(13건)보다 12명(92.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또 폭행해놓고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해놓고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게 시킨 남성,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보고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 등이다.
검찰은 접견 녹취록, 주거지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위증 또는 위증 교사 혐의를 밝혀냈다.
울산지검은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쳐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팽배 등으로 위증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이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공범을 증인 신청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해 적발된 사례가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또는 위증교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명(13건)보다 12명(92.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또 폭행해놓고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해놓고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게 시킨 남성,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보고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 등이다.
검찰은 접견 녹취록, 주거지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위증 또는 위증 교사 혐의를 밝혀냈다.
울산지검은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쳐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팽배 등으로 위증사범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이 주요 참고인과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공범을 증인 신청해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능동적인 양상을 보인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