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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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접수한 결과 131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 1건(0.8%) 등으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신청 비중이 95%를 넘었다.
금융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신청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 1건(0.8%) 등으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신청 비중이 95%를 넘었다.
금융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신청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