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사 중이라"…'응급실 만취 난동' 여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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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소속 여경 A경장은 3일자 경찰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는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합격했다.
문제는 A경장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A경장은 지난 5월28일 동료 경찰관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뒤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병원을 떠났다.
논란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다만 수사와 별개로 징계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