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난자냉동시술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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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내달부터 가족복지 증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이 중 24∼35개월 아동(만 2세)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적용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모와 아동은 창원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손자녀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매달 20만원(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3천200만원(도비 30%·시비 70%)이다.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의 미혼 여성이다.
시는 평균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난자냉동 시술 지원을 결정했다.
본인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하고,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대 중에서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결과가 1.0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시술비는 본인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선착순 1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결정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시술해야 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임신부터 자녀 양육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이 중 24∼35개월 아동(만 2세)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적용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모와 아동은 창원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손자녀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매달 20만원(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3천200만원(도비 30%·시비 70%)이다.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의 미혼 여성이다.
시는 평균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난자냉동 시술 지원을 결정했다.
본인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하고,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대 중에서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결과가 1.0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시술비는 본인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선착순 1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결정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시술해야 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임신부터 자녀 양육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