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말지"...직장 내 괴롭힘, 10%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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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설문은 중복응답이 가능해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갑질119 측이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응답 가능)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0.6%)가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23.1%)는 답변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7.2%)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 기구에 신고한 비율은 턱없이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다음달로 만 5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갑질'을 겪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62.8%)은 조사를 받으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한 사례자는 직장갑질119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매니저로부터 부서 이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신고하면 보호는커녕 보복 조처를 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설문은 중복응답이 가능해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갑질119 측이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응답 가능)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0.6%)가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23.1%)는 답변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7.2%)는 답변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 기구에 신고한 비율은 턱없이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다음달로 만 5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갑질'을 겪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62.8%)은 조사를 받으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한 사례자는 직장갑질119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매니저로부터 부서 이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신고하면 보호는커녕 보복 조처를 당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