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시 강제진입 가능"…내달 3일 '112신고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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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위급 상황 발생 시 강제로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
23일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혹은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때 경찰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 사용, 사용 제한, 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112 신고 사건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경우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신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관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2 신고 처리는 1957년부터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근거로만 운영됐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3일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혹은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때 경찰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 사용, 사용 제한, 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112 신고 사건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경우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신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관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2 신고 처리는 1957년부터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근거로만 운영됐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