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고 중국 도피…"반성하는지 의구심"
중국동포 행세하며 4억원 사기…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실형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이 출국했다"며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덮어씌운다고 진술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돈을 주면 용인 신갈지구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다른 피해자를 속여 3억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4억원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회장은 앞서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2001년 호주로 도피했다가 9년 만인 2010년 8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소규모 법인을 인수해 회장 행세를 하며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