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으로 위장한 김해공항 술·담배 면세점 운영사 벌금형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술·담배를 독점으로 팔아온 면세점과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듀프리토마스줄리 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적 면세사업 법인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법인 토마스줄리앤컴퍼니의 합작 회사인 듀프리토마스줄리 코리아는 2019년 듀프리의 지분율이 70%에서 45%로 변경돼 듀프리가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중견기업에 할당된 김해공항 술·담배 면세점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부장판사는 "국가에서 특별히 중견기업을 배려한 특례 제도를 악용해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하고, 장기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듀프리토마스줄리 코리아는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해오다 이번 사건으로 운영권이 박탈됐다.

이 자리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