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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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일 "의견 수렴 없이 광주시가 결정한 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원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만큼 병원의 폐업도 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조례에는 폐업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공청회나 여론 수렴 없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공공병원을 폐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의회 의결 절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만큼 병원의 폐업도 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조례에는 폐업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공청회나 여론 수렴 없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공공병원을 폐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의회 의결 절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