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진료 꼼짝 마"…산림청·지자체 합동 단속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수목과 학교 숲, 수목 진료를 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 적정 여부 ▲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 자격증 대여 등 수목 진료 전반의 위반사항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점검해 1만2천573곳을 계도 단속하고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24곳을 적발했다.

수목 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수목진료 꼼짝 마"…산림청·지자체 합동 단속
김인천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