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사놓은 뒤 되팔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460여억원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본지 2월 17일자 A17면 참조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성모 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투자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업 종사자인 그는 2017년 K여행사를 차렸다. 이 회사는 하나투어 공식인증 대리점임을 내세워 급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대형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활용해 항공권을 사재기하는 ‘전세 항공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7~10% 수준 수익금을 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했다.

투자금을 받은 성씨는 실제로는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썼고, 투자금을 빼돌려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투자에 관심 많은 장년층으로 피해자 한 명이 100억원 넘게 뜯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7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5년6개월여간 성씨의 계좌 거래명세 2만여 건을 분석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1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