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 세월호분향소에 불지른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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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가 정치적 의도없이 우발적 범행 판단"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전주 세월호분양소에 불을 낸 A(61)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분향소 천막 가까이에 놔두는 수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로 세월호분향소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출소해 전주시 일대에서 노숙한 A씨가 분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분향소 천막 가까이에 놔두는 수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로 세월호분향소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출소해 전주시 일대에서 노숙한 A씨가 분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